제주한라병원은 원훈인 ‘이명아명’에 따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자기 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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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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