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근거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사본 발급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의료법 및 기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의무사항인 경우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합니다.
  3.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실비 산정기준은 병원 규정에 의하여 사본발급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종류
  1.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을 포함합니다.
  2.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 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보건의료정보부에서 시행, 영상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영상검사실에서 시행, 병리슬라이드 대여는 병리검사실에서 시행합니다.
  4.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하여 전달받은 진료기록이라도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본인,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인(형제자매, 친척, 보험회사 등) 신청가능
  2. 원무팀 수납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 수령
사본발급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동의서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확인 가능 서류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위의 항목에 해당됨) 이 모두 없는 경우만 해당)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등 형제자매확인 가능 서류
  5.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대리인
인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형제자매, 친척, 지인, 보험대리인 등)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중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3.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3.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1. 친족 (위임한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3.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4. 환자친족(위임한 자)과 대리인(신청한 자)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신청한 자)의 신분증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2. 구비서류는 사진이 아닌 원본으로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5.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됨)
  6.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번호 미발급)인 경우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7.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본관
  1. 본관 1층, 정문 출입 후 좌측 수납대
  2. 월~금 09:00~17:00
  3. 문의 : 064-740-5249
  4.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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