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사본 발급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의료법 및 기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의무사항인 경우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실비 산정기준은 병원 규정에 의하여 사본발급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종류
-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을 포함합니다.
-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 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보건의료정보부에서 시행, 영상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영상검사실에서 시행, 병리슬라이드 대여는 병리검사실에서 시행합니다.
-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하여 전달받은 진료기록이라도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온라인 신청 후 방문수령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본인,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인(형제자매, 친척, 보험회사 등) 신청가능
- 원무팀 수납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 수령
사본발급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구분 |
신청자 |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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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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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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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위의 항목에 해당됨) 이 모두 없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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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형제자매확인 가능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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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인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형제자매, 친척, 지인, 보험대리인 등)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중중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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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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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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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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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위임한 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환자친족(위임한 자)과 대리인(신청한 자)간의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신청한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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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구비서류는 사진이 아닌 원본으로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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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됨)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번호 미발급)인 경우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 후 좌측 수납대
- 월~금 09:00~17:00
- 문의 : 064-740-5249
-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