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심혈관게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
외과적 응급증상 | 급성복막염 등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
알러지 | 소실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
심혈관게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
제주한라병원 응급실은 아래 진료과목(총 23개)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