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가.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공용 및 병동 |
16대(영상정보처리장치) |
지하2층 중앙감시실 |
3대 | 지하2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20대 | 지하1층 복도, 승강기 홀, 행정센터 외 |
14대 | 1층 현관 및 로비 복도, 옥외 |
15대 | 2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10대 | 3층 복도 및 승강기 홀, 신생아중환자실 입구 |
6대 | 5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6대 | 6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6대 | 7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36대 | 8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41대 | 9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6대 | 10층 복도 및 승강기 홀 |
32대 |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외상응급실 |
13대 | 구 주차동 |
13대 | 신 주차동 |
정신건강의학과 | 1대(영상정보처리장치)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임시 폐쇄) |
8대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내(임시 폐쇄) |
권역응급의료센터 | 3대(영상정보처리장치) | 권역응급의료센터 |
4대 | 중증환자구역 내 |
4대 | 이동식격리병상 내 |
1대 | 검체 채취실 내 |
권역외상센터 | 2대(영상정보처리장치) | 권역외상센터 |
9대 | 외상응급실 및 헬기장 내 |
8대 | 외상중환자실 내 |
감염관리실 | 1대(영상정보처리장치) | 안심진료소 |
2대 | 안심진료소 내 |
약제과 | 1대(영상정보처리장치) | 약제과 |
2대 | 약제과 내 |
운항통제실 | 1대(영상정보처리장치) | 운항통제실 |
2대 | 헬기장 내 |
합계 | 영상정보처리장치 25대 | 감시카메라 274대 |
나. 안내판의 설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운영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환자 및 내원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정한다.
보호책임자
구분 |
소속 |
접근구역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시설팀 |
전체 |
팀장 |
064-740-5380 |
접근권한자 |
시설팀 |
전체 |
파트장, 매니저 |
064-740-5381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팀 |
전체 |
팀장 |
064-740-5325 |
접근권한자 |
간호국 |
응급실 |
응급실 수간호사 |
064-740-5159 |
접근권한자 |
간호국 |
외상중환자실 |
외상중환자실 수간호사 |
064-740-5760 |
접근권한자 |
감염관리실 |
안심진료실 |
팀장 |
064-740-5451 |
접근권한자 |
약제과 |
약제과 |
책임약사 |
064-740-5284 |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7일 |
지하2층 중앙감시실 |
가.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덮어쓰기)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 방법 :
급박한 상황 외 개인의 열람 요구는 불허하며, 국가기관의 열람 요청 문서 접수 후 경영진 보고 후 열람 가능
나. 확인 장소 :
지하2층 중앙감시실, 지상1층 응급실, 지상1층 외상응급실, 지상1층 안심진료실, 지상2층 외상중환자실, 지하1층 약제과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환자 및 내원객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암호(8자리 이상의 암호)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에 한하여 권한을 부여한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수리 시 저장장치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한다.
7. 영상정보의 외부 반출에 관한 사항
가. 영상정보는 개인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만 반출할 수 있다.
나. 영상정보의 반출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정식 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병원장 보고 후 반출한다.
다. 반출된 영상정보의 이용, 처리 및 책임은 반출을 요청한 해당 기관에 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관리책임자는 병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