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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 시행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98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 시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주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제주한라병원은 지난달 원내 진료과장 및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을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주관 하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이해하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이다.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교육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계 교육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사무총장과 연명의료관리센터 윤지은 정책원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 또는 가족 전원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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