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및 중환자실
환자의 안정과 빠른 쾌유를 위하여 보호자 및 방문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실 |
|
|---|---|
| 중환자실 |
|
| 공통 | 편의점 및 의료기상사 : 신관 지하1층 |
|---|---|
| 일반병동 |
|
| 중환자실 |
|
| 병동 | 일반병동 | 중환자실 |
|---|---|---|
| 평일 | 오후 6시 ~ 오후 8시 |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5분 오후 6시 30분 ~ 오후 6시 45분 (1일 2회, 각 1회당 2명 교대불가)
|
| 토·일·공휴일 | 오전 10시 ~ 12시 / 오후 6시 ~ 8시 |
| 진단서 신청 |
각종 증명서 발급(퇴원 당일과 휴일에는 서류발급이 안됩니다.)
입원치료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은 입원기간 내에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문의 및 신청하십시요.
|
||||||||||||||||||||||||||||||||||||||||||||||||||||||||||||||
|---|---|---|---|---|---|---|---|---|---|---|---|---|---|---|---|---|---|---|---|---|---|---|---|---|---|---|---|---|---|---|---|---|---|---|---|---|---|---|---|---|---|---|---|---|---|---|---|---|---|---|---|---|---|---|---|---|---|---|---|---|---|---|---|
| 병실안전 안내 |
01. 응급 시 호출방법
응급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상 위, 화장실, 샤워실에 설치돼 있는 호출기를 눌러주세요.
02. 낙상(미끄럼, 넘어짐 주의 )
03. 도난주의
04. 화재 시 주의사항
화재를 처음 발견한 경우 신속히 간호사 또는 방재실(064-740-5384)로 알려주시고, 화재경보기가 울릴 경우 병실에서 나와 병원 직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해 주십시오.
05. 화재 시 대피요령
06. 사생활 보호
필요한 경우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
||||||||||||||||||||||||||||||||||||||||||||||||||||||||||||||
| 병실 소음방지 예절 |
|
||||||||||||||||||||||||||||||||||||||||||||||||||||||||||||||
| 고충상담 |
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1층 고객지원부(☎ 064-740-5980) 또는 병동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십시요.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고객지원부에 전화, 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병원내 고객건의함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병원 내 고객 건의함은 각 층 연결통로, 배선실 앞 복도, 1층 진료협력센터, 신관 1층 수납 창구, 2층 채혈실, 신관 3층 건강증진센터, 본관 3층 수납 창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
| 사회사업팀 안내 |
제주한라병원 사회사업팀(☎ 064-740-5287)
질병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상담 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 전화번호 사용안내 |
일반병동
중환자실
|
||||||||||||||||||||||||||||||||||||||||||||||||||||||||||||||
| 진료비 문의 |
☎ 원무팀: 064-740-5339~40
|
||||||||||||||||||||||||||||||||||||||||||||||||||||||||||||||
| 침구류 및 환의 | 환자에게만 제공되며 보호자에게는 따로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 ||||||||||||||||||||||||||||||||||||||||||||||||||||||||||||||
| 외출이 필요한 경우 |
무단 외출금지
담당의사와 원무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외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
| 병원 내 흡연 금지 |
전 구역 금연구역
병원 내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강제퇴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흡연 시 본관 주차장 1층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취약환자 보호 |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유괴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와 소아(영유아) 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및 장애 환자와 기타 취약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필요시 말씀해 주십시오. | ||||||||||||||||||||||||||||||||||||||||||||||||||||||||||||||
| 중환자실 안내 사항 |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안정과 집중치료를 위해서 면회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