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 사용,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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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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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
수시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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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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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 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해당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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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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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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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N | 야간작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N | 야간작업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 질환의심자 | 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
U | 미판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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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 특수검진팀 |
본원은 출장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출장건강검진 의뢰시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및 문의 : ☎ 064-740-5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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