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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1. 위치 : 신관 3층 종합검진센터
  2. 문의 : 064-740-5297
  3.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특수건강진단으로 구성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사업주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 사용,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건강진단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 류 내 용
특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수시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으로 구성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1.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주기 대상자와 대상유해인자를 알려주시면 이에 해당하는 검사와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 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로 구성
해당 근로자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1. 유기화합물 109종
  2. 금속류 20종
  3. 산 및 알카리류 8종
  4.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5.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6. 금속가공유
  7. 분진 7종
  8. 물리적 인자 8종
  9. 야간작업 2종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건강관리 구분
구 분 내 용
A 정상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CN 야간작업 요관찰자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N 야간작업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질환의심자 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U 미판정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검진절차
특수건강진단은 사전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검진 전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의뢰
(사업장)
사전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요청
건강진단 예약
방문검진
준비서류로 구성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작업환경 측정결과서 (최근 2회)
  3.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전년도)
  4. 특수건강진단 의뢰명단
  5.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출장건강검진
종합검진센터 특수검진팀으로 구성
종합검진센터
특수검진팀
본원은 출장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출장건강검진 의뢰시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및 문의 : ☎ 064-74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