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통제 및 보호자를 위한 안내
응급진료 |
응급원무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예진을 받습니다.
응급센터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혈액검사 및 방사선검사), 처치가 동시에 시행되고 필요시 각 임상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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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관리료 산정 | 응급실로 내원 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 조 제1호 관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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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호흡곤란, 과호흡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화상,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전반적인 이상 증상,골절ㆍ외상 또는 탈골,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배뇨장애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혈관 손상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소아경련,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정신과적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산부인과정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진료 후 귀가 | 진료비수납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확인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 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귀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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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간호사로부터 입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후 응급수납에서 입원수속을 마치고 안내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 (퇴원하는 방일 경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
전 원 | 본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수용가능 병원을 확인하여 이송이 이루어집니다. |
진료문의 |
☎ 응급실 : 064-74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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