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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응급진료안내

응급실 출입통제 및 보호자를 위한 안내

  1. 응급실 내원 환자는 물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이르기까지 응급실 내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감염발생 시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보호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보호자분은 한 분만 상주 가능하며, 상주시에는 방문객명찰을 패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응급진료, 응급관리료 산정으로 구성
응급진료
응급원무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예진을 받습니다.
응급센터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혈액검사 및 방사선검사), 처치가 동시에 시행되고 필요시 각 임상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응급관리료 산정 응급실로 내원 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 조 제1호 관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 조 제1호 관련)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목록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전반적인 이상 증상,골절ㆍ외상 또는 탈골,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배뇨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 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소아경련,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정신과적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정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진료 후 귀가 및 입원, 전원
진료 후 귀가 및 입원, 전원
진료 후 귀가 진료비수납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확인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 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귀가하십시오.
입 원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간호사로부터 입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후 응급수납에서 입원수속을 마치고 안내에 따라 입원하시면 됩니다.
(퇴원하는 방일 경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전 원 본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수용가능 병원을 확인하여 이송이 이루어집니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진료과
귀중품관리
도난이나 분실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 및 귀중품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급차 이용 안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 시 병원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간호사실
요금 기본 요금 75,000원(10km 이내), km당 1,300원씩 추가. 야간(24 ~04시) 할증 됨
진료문의로 구성
진료문의
☎ 응급실 : 064-74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