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 통합검색 검색 아이콘
전체메뉴

발급서비스 안내

진료 후에 발급받는 민원서류로써 보험회사, 경찰서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

환자에 대한 진료상의 모든 정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이외의 사람에게는 제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최초진단서 발급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행한 진단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2.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4.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경우와 신청방법 안내로 구성
외래환자인 경우
  1. 원무팀 접수·수납 창구에서 진료과로 접수하여 주치의에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에 따라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입원환자인 경우 입원하신 병동의 간호사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가능한 제증명서 목록
제 증 명 서
일반진단서 중복장애등록진단서
사망진단서 정신지체장애등록진단서
사체검안서 항공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3주이상) 입원치료확인서
신체감정서 소견서
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 진료의뢰서
병사용진단서
(사진 (3×4㎝) 2장)
후유장애진단서
지체장애등록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