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에 발급받는 민원서류로써 보험회사, 경찰서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
환자에 대한 진료상의 모든 정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이외의 사람에게는
제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최초진단서 발급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행한 진단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환자의 경우와 신청방법 안내로 구성
외래환자인 경우 |
- 원무팀 접수·수납 창구에서 진료과로 접수하여 주치의에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에 따라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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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인 경우 |
입원환자인 경우 입원하신 병동의 간호사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발급가능한 제증명서 목록
제 증 명 서 |
일반진단서 |
중복장애등록진단서 |
사망진단서 |
정신지체장애등록진단서 |
사체검안서 |
항공진단서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출생증명서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입원치료확인서 |
신체감정서 |
소견서 |
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 |
진료의뢰서 |
병사용진단서 (사진 (3×4㎝) 2장) |
후유장애진단서 |
지체장애등록진단서 |
향후치료비추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