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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안내

예약환자의 경우
검사 처방 시 (신분증 지참)진료예약일 내원 → 전용 접수창구 접수 →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진료과 진료 → 수납창구 → 검사진행
약 처방 시 (신분증 지참)진료예약일 내원 → 전용 접수창구 접수 →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진료과 진료 → 수납창구/약처방전 수령
입원 결정시 (신분증 지참)진료예약일 내원 → 전용 접수창구 접수 →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진료과 진료 → 입원창구수속 → 입원
예약없이 당일접수 환자의 경우
검사 처방 시 (신분증 지참)내원 → 접수창구 접수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 진료과 진료 → 수납창구 → 검사진행
약 처방 시 (신분증 지참)내원 → 접수창구 접수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 진료과 진료 → 수납창구/약처방전 수령
입원 결정시 (신분증 지참)내원 → 접수창구 접수 →[영상자료 있을 경우 등록] → 진료과 진료 → 입원창구수속 → 입원
영상자료 등록은 본원 1층 진료협력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초/재진 산정 안내 사항
  1. 진찰료산정 기준 :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
  2. 치료의 종결 :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
  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초진
  1. 치료종결 후 30일 이후 내원
  2. 만성질환 : 90일 이후 내원
  3. 기존 질환 중에 전혀 다른 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재진
  1.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
  2. 만성질환 : 90일 이내 내원
  3. 기존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연속된 진료 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질병(11개)
  1. 고혈압 (I10~I13, I15)
  2. 당뇨병 (E10~E14)
  3.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포함) (F00~F00, G40~G41)
  4. 호흡기결핵 (A15~A16, A19)
  5.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6. 대뇌혈관질환 (I60~I69)
  7. 신경계질환 (G00~G37, G43~G83)
  8. 악성신생물 (C00~C97, D00~D09)
  9. 갑상선의 장애 (E00~E07)
  10.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11. 만성신부전증 (N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