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1995년 도내 처음으로 생체 신장 장기이식을 성공하였습니다. 2000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발족되면서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도내 유일의 장기이식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뇌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이식은 의학의 종합예술이고 의학의 꽃입니다. 본 장기이식센터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신의 몸처럼 돌본다"는 의미의 ‘이명아명’ 원훈을 바탕으로 도내 장기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문의
TEL
FAX
064-740-5165, 5166
064-740-5661
연혁
1993.7
뇌사판정의료기관 지정
1995
도내 첫 장기이식 시행(생체신장이식)
1999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 인준
2000
HOPO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2000.3
장기이식등록기관(신장)
2000.11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신장, 골수, 각막)
2007.1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신장, 골수, 각막, 간장, 심장)
2009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장, 골수, 각막, 간장, 심장, 췌장, 췌도, 폐, 소장)
2011.11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13.6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과의 업무 협약
2015.2
조직기증자 등록기관 지정
2018.1
한국공공조직은행과의 업무 협약
조직구성
장기이식센터
장기이식위원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뇌사판정위원회
DIPC*
신장이식팀
외과 서신도
외과 박효원
신장내과 이충식
비뇨기과 김희종
간이식팀
외과 김건국
외과 서신도
외과 박효원
소화기내과 김진동
소화기내과 김영남
심장이식팀
흉부외과 신성호
흉부외과 전순호
심장내과 강승호
조직은행
조직은행장/의료관리 김성태
품질관리 김우진
행정관리 전시원
조직취급 양수진
지원 및 협력팀
진단검사의학과 김우진
해부병리과 하창원
영상의학과 김현
중재영상의학과 송하헌
마취통증의학과 손정은
감염내과 전윤희
영양과 김은숙
약제과 오영은
사회사업과 이상훈
장기이식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식팀은 신장, 간, 심장 등 각 전문분야별로 조직돼, 이식환자의 회복과 재활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적 하에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이식팀에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마취통증의학과, 감염내과의사, 장기이식코디네이터 그리고 각 관련분야별 전문 인력과 간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영양과, 사회복지팀, 약제과, 원무과 등 모든 분야의 협조로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며, 현재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소장 등의 고형 장기와 각막, 골수, 뼈, 혈관, 연골, 양막, 근막, 심장판막 등의 조직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뇌사란 무엇인가?
뇌는 크게 나누어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그 기능이 장애를 받기 시작하여 점차 그 기능이 상실 되어가면 의식을 잃어 혼수에 빠지게 되며, 자발운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자발호흡까지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뇌사)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면 생체 징후인 맥박, 혈압, 호흡, 체온은 일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또 그 상태가 어떤 치료 노력을 하더라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신장, 간장, 췌장 등의 여러 장기가 곧이어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정지가 초래되어 결국은 심장사에 이르게 되므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뇌사와 심장사가 함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등이 나타나지 않음
무호흡검사에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음
뇌파검사에서 30분 이상 평탄 뇌파
장기이식절차
간이식로 구성
간이식
생체이식(부분이식)
뇌사 장기기증이 부족하여 대부분 생체이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에게 간의 일부를 기증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비혈연 간에 시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관계인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뇌사자 이식
담당의에게 간이식을 권유 받았을 경우 이식희망자는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와 상담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뇌사 장기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증받아야 할 건강한 간은 뇌사장기기증자로 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위하여 사전에 장기이식센터에 등록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둬야 합니다. 등록후 뇌사장기기증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수혜 대기자중 응급도, 대기시간 등으로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식을 시행하게 되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수년이 될 수 있습니다.
생체이식
뇌사자 이식
이미지 출처 : 대한이식학회 홈페이지
신장이식
생체이식(부분이식)
신장이식수술의 적합한 기증자 선정을 위해 신장 수혜자와 기증자는 조직적합항원 검사와, 임파구교차 반응검사, 일반신체검사를 외래에서 시행합니다. 위의 세가지 검사 후, 신장이식 수술이 가능하면 담당의와 이식팀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신장 수혜자와 기증자가 함께 일정을 잡아 신장이식수술을 진행합니다. 2000년 2월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체 신장이식 수술시에는 반드시 이식 전 장기 기증자의 순수성 평가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으로 부터 장기이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뇌사자 이식
담당의에게 신장이식을 권유 받았으나 신장기증자가 없는 경우 여러분은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오셔서 이식 팀과 상담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 센터(KONOS)에 뇌사 신장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증 받아야 할 건강한 신장은 뇌사 장기 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해 사전에 장기 이식센터에 등록을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등록후 뇌사 장기기증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이식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식이 시행될 수 있게 하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체이식
뇌사자 이식
이미지 출처 : https://en.wikipedia.org
심장이식
심장이식 절차
심장내과 진료를 받은 후 이식 등록이 결정되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부터 심장이식 등록 및 절차, 소요비용, 수술 후 관리 전반에 대해 상담 받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에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뇌사자가 생겼을 경우, 혈액형, 체중, 응급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에는 생체 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생체 장기기증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뇌사시 장기기증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소장이며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장기 이외에도 뼈, 피부, 심장판막 등의 조직도 기증 가능
사후 장기기증
안구, 심장 판막 , 혈관, 피부, 뼈 등의 조직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생체 기증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생체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보내야 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와 서류 작성은 본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작성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승인을 받은 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아 뇌간을 비롯한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임상적으로 뇌 활동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뇌사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 없이는 24시간 내에 50%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뇌사판정과 이식할 장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기 및 조직기증의 절차
잠재 뇌사자 발생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통보 KODA 코디네이터 파견
환자 상태 확인 및 가족 동의
의학적 적합성 평가
의무기록 열람, 담당의 면담
가족 상담 시행 후 서면동의서 작성
장기기증을 위한 의학적 처지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
2번에 걸친 뇌사조사, 30분 이상 평탄 뇌파,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 판정 동의
뇌사자 관리 및 수혜자 선정
각종 검사 시행, 장기별 수혜자 선정(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 수술
조직기증 동의시
조직기증 적합성 평가
조직채취
조직기증 수술 후 시신 복원
기증자 인도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인도
사후 장기/시신 기증
사망 후에 장기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하는 분들은 생전에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를 작성함 으로써 등록이 됩니다.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02-2277-9952) 또는 본원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구와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기증은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신체 일부(조직)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기증하는 숭고한 생명 나눔입니다. 인체조직이라 함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을 말합니다.
조직기증은 기증조직의 종류에 따라 생존 시와 사후 시에 가능합니다. 사후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유가족 선순위 1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후 조직 기증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사망원인이 확실하고 감염성 질환의 전이 가능성이 없고 이식을 위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후에도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받은 인체조직은 가공처리하여 보관하였다가,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조직이식을 통해 이를 회복하고 나아가 질환으로 인한 더 큰 손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이식 시 병행되는 조직이식을 통해 더 나은 수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혈장성분과 살아있는 세포들을 전부 제거하여 면역반응을 없애고 멸균처리를 하면 감염의 가능성이 낮아져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고, 기증자 한 명의 조직으로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기증희망 등록 및 절차
조직기증 희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생전에 ‘장기등 및 조직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함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은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www.kono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