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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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40-5168 | 064-740-5661 |
1993.7 | 뇌사판정의료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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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도내 첫 장기이식 시행(생체신장이식) |
1999 |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 인준 |
2000 | HOPO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 |
2000.3 | 장기이식등록기관(신장) |
2000.11 |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장, 골수, 안구) |
2007.1 |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장, 골수, 안구, 간장, 심장) |
2008.7 |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
2009 |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장, 골수, 안구, 간장, 심장, 췌장, 췌도, 폐, 소장) |
2011.11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2012 |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업무 협약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2013.6 |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과의 업무 협약 |
2015.2 | 조직기증자 등록기관 지정 |
2018.1 | 한국공공조직은행과의 업무 협약 |
2018.8 |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말초혈) |
2018.8 |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장, 골수, 안구, 간장, 심장, 췌장, 췌도, 폐, 소장, 말초혈) |
2020.9 | 도내 첫 뇌사자 간이식 성공 |
2020.10 | 신장이식 50례 시행 |
2024.4 | 생체신장이식 |
2024.4 |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말초혈, 췌장) |
2024.8 | 생체간이식 |
2024.12 |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말초혈, 췌장, 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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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식 |
생체 간이식
뇌사 장기기증이 부족하여 대부분 생체이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에게 간의 일부를 기증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체 간이식 수술시에는 반드시 이식 전 사회복지사가 수혜자와 기증자 간의 관련 서류심사 및 상담을 통해 순수성 평가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 부터 장기이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뇌사자 간이식
담당의에게 간이식을 권유 받았을 경우 이식희망자는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와 상담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뇌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증 받아야 할 건강한 간은 뇌사 장기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를 위하여 사전에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후 뇌사 장기기증자 발생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서 등록된 대기 환자 중에서 간기능 상태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로 구분된 응급도에 따라 가장 위중한 상태의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식을 시행하게 되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수년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체이식 ![]() 뇌사자 이식 이미지 출처 : 대한이식학회 홈페이지
간 이식 절차
간이식 상담(외래/병동)
소화기내과 및 이식 외과 진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상담
생체 간 이식
→ 이식 적합 검사 진행(이식대사장/기증자) → 생체 이식 승인 준비(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회복지사 상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승인
일정에 따라 수술
뇌사자 간 이식
→ 뇌사 간 이식 대기자로 등록 대기 기간 동안 응급도 관리 (크레아티닌/빌리루빈/INR 수치/혈액투석)
뇌사 기증자 발생 / 이식대상자로 선정
이식 전 검사 진행
응급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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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 |
생체 신장이식
신장이식수술의 적합한 기증자 선정을 위해 신장 수혜자와 기증자는 조직적합항원 검사와, 조직교차반응검사, 일반신체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합니다. 위의 세가지 검사 후,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면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최종 검토한 후 담당의와 이식팀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신장 수혜자와 기증자가 함께 일정을 잡아 신장이식수술을 진행 합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체 신장이식 수술시에는 반드시 이식 전 사회복지사가 수혜자와 기증자 간의 관련 서류심사 및 상담을 통해 순수성 평가를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 부터 장기이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담당의에게 신장이식을 권유 받았으나 신장기증자가 없는 경우 장기이식센터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증 받아야 할 건강한 신장은 뇌사 장기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해 사전에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등록 후 뇌사 장기기증자 발생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서 이식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식이 시행될 수 있게 하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생체이식 ![]() 뇌사자 이식 이미지 출처 : https://en.wikipedia.org
신장이식 절차
신장이식 상담(외래/병동)
신장내과 및 이식 외과 진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상담
이식 전 검사 진행
생체 신체 이식
→ 이식 적합 검사 진행(이식대사장/기증자) → 생체 이식 승인 준비(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회복지사 상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승인
일정에 따라 수술
뇌사자 신장 이식
→ 뇌사 신장이식 대기자로 등록 대기 기간 동안 검체 관리
뇌사 기증자 발생 / 이식대상자로 선정
즉시 입원하여 이식 전 검사 진행
응급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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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장기기증 | 신장 1개,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이 기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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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안구, 소장, 손, 팔, 발, 다리이며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