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 검진 의무화
8월부터 달라지는 결핵예방법
결핵은 세계 3대 감염 질환 중 하나이면서 1년에 약 960만 명의 신환, 110만 명이 사망하는 가장 질병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좋아지고 위생 상태, 백신 예방 등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다른 감염 질환과 달리,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전염 과정 자체가 급성으로 전염되는 일반적인 감염과는 달리 잠복기라는 과정 때문에 쉽게 정복이 어려운 병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 대상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 중, 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시설의 교직원, 종사자 대상의 결핵, 잠복결핵 검진의 의무화이다.
결핵은 전염 자체가 공기 전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성 결핵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질환 발병의 위험이 크다. 또한 한편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나, 유아, 청소년을 돌보는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성 결핵이 되었을 때, 미치는 파급은 일반적인 직종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 직군, 그리고 교직 등의 영, 유아 접촉 직은 매 해마다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사를 시행 받아야 한다.
매해 결핵 신환 3만 5천명,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 1위 라는 오명을 이러한 적극적인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로 줄일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 하나의 검진이 늘었다는 불평을 하기에는 한국의 결핵은 진정 “현재 진행형”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이 법령이 좋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결핵이 진정 “zero”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윤희∙감염내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