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 적극 활용하면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공단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무증상 상태시기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해당 질병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세대주와 4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만 64세 세대주, 만 40세~만64세 세대원)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시행하며 이외 대상자는 출생연도(짝, 홀)기준을 적용하여 격년으로 검진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짝수년) 출생자는 2018년(짝수년) 검진대상자입니다. 만 40세와 만 66세에는 신체에 변화가 오는 시기라 하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는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매해 쉽게 확인을 하시려면 주민등록 출생년도를 확인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반검진 외 암검진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 진단 방법이 있으며 조기 진단 시 치료 방법이 있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검진 실시 연령에 차이가 있는데 위암과 간암, 유방암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후 1년에 1회,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됩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만 40세 이상의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조영 촬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위암 검진의 경우 검진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 정해진 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예, 수면내시경시 수면 비용, 헬리코박터 균검사 등)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는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물을 삼가해야 합니다.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검진 전에 복용을 유지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진센터에 사전에 복용약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 조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장 조영검사는 바륨현탁액 한 컵을 마시게 되며 위벽에 약제가 잘 코팅될 수 있도록 자세변경을 시행합니다. 검사 중 조영제가 위벽을 따라 흐르는 형태를 관찰하고 위벽을 자세히 관찰하게 위하여 방사선 촬영기에 장착된 압박기를 사용한 압박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후 배변곤란, 변비, 일과성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수일 내 호전됩니다. 조영제에 의한 변비 예방을 위하여 검사 후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채변통에 변을 받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을 하셨다가 병원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1차로 시행하는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분변잠혈검사, 내시경검사(분변잠혈검사 양성 시 2차로 시행), 조직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정해진 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예,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간암의 경우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검진대상입니다. 1년에 2회 간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혈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에는 간경변증 환자,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B형 또는 C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가 해당합니다. 간암의 경우 검진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 간암 검진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각 1회씩 1년에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 촬영검사는 X-선 검사로 유방실질에 대한 평가 및 미세석회화, 결절 등의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한 쪽 유방에 2회씩 총 4번의 촬영을 하게 되며 유방 압박에 의한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수술력 등에 대하여 검사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치밀 유방의 경우 검진의 민감도가 저해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이나 추가검사(유방초음파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입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진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자궁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러한 공단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검진 받으시고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검진에 대한 예약 및 문의 사항은 제주한라병원 종합검진센터 건강검진팀(064)710-58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은교 가정의학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