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병원 통합검색 검색 아이콘
전체메뉴

질환 정보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1,145

 

건강상식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문이상․응급의학과 과장>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세에서 9세까지 소아에서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선천성 기형의 순입니다. 소아에서 잘 발생하는 몇 종류의 암과 선천성 기형 등은 아직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수사고, 가해,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187명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184명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아시기에 가장 큰 사망요인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한 외상 사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중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 조사에서도 4세 이상의 소아에서 가장 큰 사망원인이 대부분 운수사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운수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의 사망원인통계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자수

1

악성신생물

2.4

101

2

운수사고

2.1

88

3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3

54

4

가해(타살)

0.8

35

5

불의의 물에 빠짐(익사)

0.7

29

6

추락

0.5

23

7

심장질환

0.5

20

8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3

12

9

폐렴

0.2

9

10

뇌혈관질환

0.2

8

* 사망률 = 인구 10만 명당, 명,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카시트의 사용입니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1~2세는 71%, 3에서 12세 사이에서는 53% 정도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1963년 독일의 RECARO社가 세계 최초로 발매했으며, 카시트의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 시킨 것은 1976년 호주가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장착과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최근 규정이 다소 강화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 교통법 제 50조

 

국내법은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도 3만원으로 적은데다 사실상 현재까지 단속다운 단속을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카시트 사용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퇴원할 때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되지 않았으면 퇴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시트 규정을 무시하다가 단속되면 최고 500달러가 넘는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미국소아학회에서 제시하는 카시트 사용 권고안을 기반으로 관련 법규를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정된 미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1) 유아용 카시트는 최소 2세 생일까지는 뒤를 보는 방향으로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시트의 크기가 허용하는 한 뒤를 보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유아용 카시트를 앞을 보는 방향으로 장착하면 최소 4세 생일(48개월)까지 이 방법으로 사용하며 카시트 크기가 허용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3) 8세 미만 또는 키가 4피트 9인치(약 140cm)미만인 아동은 반드시 아동용 카시트(부스터)를 사용해야하고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4) 8세 이상 그리고 키가 4피트 9인치를 넘은 아동은 일반 안전띠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12세까지는 아동용 카시트에 앉도록 한다. 이때도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다.
5) 13세 이상이 되면 앞자리 보조석에 앉아서 일반 안전띠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가능한 뒤를 보며 탑승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는 목 근육의 힘은 부족한 반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30마일(48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뒤를 보며 앉은 아이의 목이 받는 하중은 50kg인 반면 앞을 보며 탑승한 아이의 목은 300kg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목만 아니라 두부나 흉부에 가해지는 충격도 뒤를 보며 앉았을 때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확률이 5배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조수석에 앞을 보며 장착된 카시트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에어백은 본래 성인의 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전개방향이 성인키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때문에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은 아이의 이마 위 부분으로 전개되면서 아이의 목이 오히려 더 심하게 꺾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고가 난다면 아이는 어른과 에어백 사이에 끼여서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7.4%로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엄마아빠의 팔 힘이 아니며, 교통사고에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장소 역시 엄마아빠의 가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