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피해 최소화 위해 불편해도 착용 습관
근로자의 보호구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은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있다. 주로 기계∙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고, 기계∙설비 사용 중에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위험에 노출된다.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을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 청력보호구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용접작업 - 보안면
● 진동작업 - 진동보호구(방진장갑 등)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밀폐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또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통풍이 불충분한 차량,선박,탱크,터널,맨홀,수로 등)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피부자극성∙부식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작업 또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 발생 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작업환경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을 위한 기관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센터 방문 시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작업환경상담 및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문의:064-752-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