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근로자 생체리듬 교란… 사업장 관리 필요
야간 근로자의 근무환경 관리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기, 가스, 수도, 운수, 통신, 병원 등 24시간 서비스를 요구하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야간 및 교대작업 근로자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야간·교대작업은 근로자의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며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야간∙교대작업으로 인해 생체리듬의 교란이 발생하여 수면의 질 저하, 만성피로,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 위장관계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야간∙교대작업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 조도관리
야간작업 시 사업장의 조도는 밝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500~9500lux의 밝은 빛을 야간작업 시 제공하는 것이 좋다(낮 시간의 빛의 조도는 10,000lux).
● 온도조절
작업장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최고 27°c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1°c 정도 높여 주는 것이 좋다.
● 교대시간 및 교대작업의 순환
교대방향을 전진근무방식(시계방향 근무)으로 채택하여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연속 3일 이상의 야간작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상시 야간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작업은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2교대 근무는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3조 3교대나 4조 3교대 근무가 바람직하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업종별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에 유익한 정보(산업안전보건법)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순회를 통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구 착용 교육, 취급물질관리 및 MSDS상담, 작업자세와 작업조건을 고려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팸플릿 제공 등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을 위한 기관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센터 내에는 작업환경 상담을 담당하는 산업위생기사 외 의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상담심리사가 상주해있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및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문의:064-752-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