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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직업환경의학과와 특수건강검진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1,303

작업환경에 따른 질병위험 사전 대비 필요

 

직업환경의학과와 특수건강검진 

 

 

직업환경의학과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조차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생소한 진료분야다. 산업이 현대화·고도화되면서 생겨난 이 진료영역은 1995년 산업의학과로 신설되었다가, 2011년 직업환경의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진료분야는 특정 직업에 관련된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게 된다. 즉,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가 있을 때 해당 질병을 유발한 원인과 치료 등을 개인의 직업적, 환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에 접근하는 진료과로서 직업성 질환, 작업관련성 질환, 환경성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유해요인 등을 연구하며, 직업성질환이나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 등급의 판정 및 보상, 재활에도 관여하는 등 폭넓은 범위의 의료분야를 포괄한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직장에서의 작업환경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나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은 ‘내 한 몸 팔아서 애들 교육시키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퇴직할 때에는 결국 탄분진이나 용접흄(연기)에 의해 진폐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고통을 겪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와 같은 직업병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직업환경의학과는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게 된다. ‘특수건강검진’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종합검진이나 암 검진이 아닌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건강검진을 직업환경의학과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검진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유해인자의 예를 들면, 멀게는 80년대 원진레이온 사태를 일으킨 이황화탄소와 몇 해 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병했던 앉은뱅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국산 장난감에서 다량 검출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던 납, 그리고 요즘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벤젠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산업용 희석제(신나)나 세척제 등이 포함된 유기화합물 108종과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발암성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금속류 19종, 그 외에 소음, 진동, 방사선, 자외선 등의 물리적 인자 8종과 각종 산, 알칼리, 가스 등 22종, 분진류 6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직은 공식적인 유해인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각종 미세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분진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특수검진 실시여부가 고려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을 들어보자면, 자동차 공업사는 엔진부분 정비에 따른 진동, 소음, 매연가스에 대한 검사와 경유나 휘발유차, 엔진오일 등 윤활유 사용에 의한 유기용제에 대한 검진을 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업종은 분진과 소음, 유기용제(신나) 등에 관련된 유해인자에 맞게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몇 해 전만 해도 50인 이상의 큰 사업장만 해당되었으나 범위가 확대돼 지금은 편의점 등 1인 사업장도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진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지원사업도 실시되고 있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수검진은 노출되는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3개월~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때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특수검진을 지체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사정으로 전 직원이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특수검진을 받기가 어렵다면 검진차량을 보유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출장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을 찾아오는 수고를 덜 수가 있고 짧은 기간에 특수검진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몇 해 전부터는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수면장애, 심혈관질환(협심증), 소화장애, 유방암 등의 질환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야간작업이 유해인자의 하나로 등록되어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호텔이나 병원 등 3교대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많아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어 상기 질환들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예전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시했었으나, 이제는 본인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에 의한 질병의 위험성을 미리 대비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하겠다.

 

 

<오원기 직업환경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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