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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근로자 안전위해 배치전 검진 등 능동 시행 필요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8

특수건강진단 

 

유해화학물질 건강위협 요인…안전한 수준에서 관리 절실  

야간작업 근로자대상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도


▶ 내 작업장에도 유해물질이? 
사람들은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도장작업, 용접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절삭, 절단,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잠수작업자는 고기압에 노출되고 공항의 보안검사를 하는 직원들은 미량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고기압, 자외선, 방사선 등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현장내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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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환경에서 일한다면 건강상태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냄새나 눈, 귀로 느낄 수 있으나 유해물질에 따라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 중 상당수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기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실시대상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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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유해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 대상(2종)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주기:12개월
①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②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하며
③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검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과태료나 업무정지등의 벌칙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해당 특수검진이나 배치전 검진을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원기 직업환경의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