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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제공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51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변호사 법률상담사업(이하 법률상담 사업)’을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센터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 왔던 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률상담 사업이 2021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법률상담 사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지역에서 실제 송무(소송 업무)를 하고있는 유인우, 최낙균, 황인철 총 3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위촉된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말합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性)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 및 여성의 역할, 신념 체계 및 태도, 이미지, 가치, 기대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뿐만 아니라 각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기에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라면 남·여 구분 없이 누구라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사업은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제주해바라기센터 별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 외에 보호자, 기관관계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법률상담 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고소 혹은 민사·가사 소송을 결정하거나 상대방의 제소에 대응이 필요한 형사·민사·가사소송 등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예약제로 진행하므로 제주해바라기센터 본관(064-749-5117) 또는 별관 (064-748-5117)으로 예약 ·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수사·의료·법률·상담·심리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제주해바라기센터(064-749-5117)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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