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대상
입원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등이 병원내 상주하기 위한 코로나 PCR 검사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입원 전에 우선 검사대상 환자를 동반한 최초 1인(보호자 또는 간병인)에 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환자 동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지정 상주보호자 또는 간병인 이름을 명시한 입원예정안내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자 입원후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주1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일부분만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