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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뉴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6월부터 가동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88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이달부터 정상 가동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관련 사항 심의 결정

 

제주한라병원이 이달부터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정상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주한라병원은 지난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전담 간호사를 충원해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등 준비를 해오다가 지난달 29일 마침내 보건복지부 등록을 마치고, 이달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6명, 간호사 4명,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각 1명 등 총 13명을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 및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한라병원 전원중 기획조정실장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2월 제정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초 기준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을 비롯한 전국 140여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내부교육에서 병원 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2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