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바라기센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간담회 개최
제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김성수)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업무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 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바뀐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연계된 청소년 성폭력 사안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 특성 이해와 피해자 중심 보호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 신고 시 학교 폭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 공식 신고의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됐다. 또한 보건교사와 교육 담당자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어 두 기관 간 한층 활발한 협력과 성과가 기대된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특성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고 교육청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제주해바라기센터(064-749-5117)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