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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행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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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행  

        

제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김성수)20235월부터 증인영상신문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증인지원 제도란 형사 사건으로 법원 등에 출석한 증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증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증인지원특별증인지원이 있는데 일반증인지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게 증인신문 취지 등 형사재판 진행절차와 법정의 위치를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증인지원은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여 증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특별증인지원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하여 20214월부터 추진해왔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 해바라기센터를 피해자의 출석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에 익숙하고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영상 등과 같은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사가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여 공판 과정을 지원한다. 2022411일부터 2022720일까지 시범 시행하였으며 2022721일부터 전국 34개 해바라기센터로 확대·시행되었고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는 각급 법원에서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이원화된 영상 증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이를 극복하고자 인력 보충과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증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나갈 것이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365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수사·상담·심리·의료·법률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제주해바라기센터 (064-749-5117)에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