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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작성일 2016.03.30
조회수 1,768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2016년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한라병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오니, 첨부된 파일을 통해 자세한 환급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