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5에 근거하여 감염관리가 필요한 통제구역(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은 의료인 및 환자를 제외한 외부인에 대하여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이 허가된 비의료인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 출입이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 출입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경영지원팀(064-740-5326)